새해가 밝아오고 올해부터 시급 10,030원이 적용됨에 따라 연봉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이 많으신데요
연봉계산시 항상 세후, 세전 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
그 외에 연봉에서 빠지는 공제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
4대 보험료
국민연금: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으로, 연봉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.
건강보험: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로, 연봉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.
고용보험: 실업 시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, 연봉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.
산재보험: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,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퇴직연금: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퇴직 시 지급되는 연금으로, 회사와 직원이 일정 비율로 기여합니다.
복리후생비: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 중 일부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사내 식당 이용료, 교통비,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기타 공제 항목:
자녀 교육비: 일부 회사에서는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며, 이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자기계발비: 직무 관련 교육비나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
기부금: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
이 외에도 회사의 정책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각 항목의 비율이나 금액은 회사의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